위드 코로나는 이제 곧 끝납니다. 다시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정리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. 12월 18일 토요일부터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몇몇 분들! 제발 방심해서 마스크 벗고 다니지 좀 마세요!
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정리 (12월 18일부터 적용)
※ 방역패스 예외: PCR 검사 음성 확인된 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-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정리
-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 후 방역상황 평가 및 조정
- 식당·카페 오후 9시까지만 운영 가능
- 이전에는 식당·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 1명만 포함해서 모임 하는 것 가능했으나, 12월 18일부터 아예 미접종자 포함이 불가능해짐
- 식당·카페에서 모일 경우 접종자 4명까지만 가능
- 미접종자는 혼자서 식당·카페 이용하는 경우만 가능
- 식당·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, 노래방, 사우나,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까지만 운영 가능
-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한 시설은 영화관, PC방, 멀티방, 공연장 등
- 입시학원은 예외
- 행사, 집회
- 5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,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
- 50명 이상 행사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
- 300명 이상 행사인 경우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, 향후 2주간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음
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등교 관련 내용 정리 (12월 20일부터 적용)
※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월 18일부터 적용되나 학사운영 변경 준비 필요 시간을 고려해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 운영 가능
- 12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, 비수도권 과밀학교 밀집도 2/3 수준으로 낮춤
- 초등학교 1, 2학년 매일 등교
- 초등학교 3~6학년 3/4 등교
- 중학교,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2/3 등교 가능
- 유치원, 특수학교(급), 소규모, 농산어촌 학교 정상운영
- 돌봄 정상 운영
- 겨울방학은 언제? 대부분의 학교가 1~2주 내에 겨울방학에 들어감
12월 18일 토요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. 이놈의 코로나가 대체 언제 끝날지 참 답답하네요. K-방역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더니… 이제 K-방역 이런 소리 절대 정치인들 입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창피도 이런 창피가!
'무슨 일이 있었나요?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이준석 성상납 의혹 내용 정리 (vs 가세연) (0) | 2021.12.29 |
---|---|
이종훈 프로필 DYC 대표 (0) | 2021.12.24 |
이재명 아들 이동호 도박 충격! '역대급 난장판 대선' + 이동호 프로필 (0) | 2021.12.16 |
김건희 허위 경력 인터뷰 발언 김건희 프로필 (0) | 2021.12.14 |
제주도 지진 "여행 가도 될까?" (0) | 2021.12.14 |
댓글